유통업체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홈에버의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명기된 정규직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관련법 8조 1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7월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년 퇴직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임금 체계 및 임금 지급 방식,승진 체계 등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며 "단지 정규직화,혹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무기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홈에버의 직무급제나 홈플러스가 시행할 계획인 무기계약직제는 법률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홈에버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하 근무,2년 초과 근로시 고용 보장 외에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 적용 등 기본 요건을 갖추되 임금 및 승진과 관련해서는 캐시어들을 별도 직무급으로 분류해 정규직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완전 정규직 전환을 택한 신세계는 대표적인 비정규 직원인 현금 계산원들과 개별적으로 연봉 계약을 맺고,근무 연수에 따른 기본급에 연동해 정률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처럼 대리,과장,부장,임원으로 이어지는 승진체계에 캐시어들을 편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만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사정에 따라 기존 비정규 직원 가운데 일부를 2년 계약 이전에 해고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홈에버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직무급제로의 전환과 관련,일부 직원만 선별 채용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