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증인은 무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개인 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됐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증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과도한 연체 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것.또 금융회사가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이어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해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 처벌토록 했다.

정부는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도로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폐단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