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인천 송도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송도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해 조만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또 "동탄제2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집값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동탄 영향권인 화성,용인,분당 등의 집값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아파트,인천 일부지역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도 하향안정세"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구는 '개포지구 용적률을 올릴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송파구는 '초고층빌딩에 대한 건축허가가 곧 날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의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투기억제장치 본격가동과 신도시의 주택공급 확대, 8-9월 강남·송파지역 6000여가구 입주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도 조만간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조급한 마음에 매수에 가담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탄제2신도시 발표이후 투기조사반 활동과 관련,"불법으로 의심되는 위장전입 56명,토지거래 54건,건축·개발행위 61건을 적발해 정밀조사중에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과태료부과,고발,강제철거,이행강제금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