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올 하반기 부산시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은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건축허가신청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