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보상비를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가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로 잡혀 있어 건교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짜가 29일이어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기가 어렵다.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 전에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 시기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도록 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울산,대구 등 혁신도시에서 대토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울산 대구 혁신도시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토보상을 하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이미 보상절차에 들어갔지만,개정안이 무산되면 대토보상이 힘들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5일 규정'에 상관없이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주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인데,이 역시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올랐다가 중산층 주거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토지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타당성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