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7-1로 항소법원 판결 기각.."기존 증권법 적용으로 충분"

미국 대법원은 18일 월가 투자은행의 기업공개(IPO) 비즈니스가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7-1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60여명의 투자자들이 메릴 린치, 크레디 스위스 및 골드만 삭스 등 월가의 16개 대형투자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은행의 IPO 관여가 반독점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스테픈 브라이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IPO가 기업의 소유를 다변화하고 자금 이동을 촉진시키는 등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따라서 "투자은행의 IPO 비즈니스를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증시 활성화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IPO 규제가 지금처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이들 은행과 기관투자들이 지난 1997-2000년의 이른바 '닷컴 열풍' 때 IPO에 관여하면서 주가를 '부당하게 올려'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기존의 증권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IPO의 '편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별도로 밝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