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 공장설립 허용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 공장 설립이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 건설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지역특성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제한하도록 규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 내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시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의 시장개방에 맞서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RFID(무선인식)시스템 투자를 지원하는 등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2단계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에는 RFID 투자지원 이외에 방송·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광·레저분야 지원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