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뒤 미리 준비한 인분을 바닥에 흘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국회회의장 모욕ㆍ건조물침입)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국회 의사국 경위과 소속 직원 10여명에 의해 제지당한 뒤 1층 방호실로 끌려가면서 가방에 숨겨 들여온 인분을 바닥에 흘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피웠고 미리 인분을 준비해가는 등 범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