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휘발유 리터당 10원 원가 절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3%)를 신규로 운용하고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를 연장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직접 효과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리터당 10원(580원→570원) 절감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2년(수입석유 점유율 7.8%)에는 석유 수입사와 정유사의 경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시 공장도 가격에서 최고 리터당 150원을 할인했으나 경쟁이 사라진 지난해(수입석유 점유율 0.8%)는 리터당 60원으로 할인 폭이 축소됐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0.03~0.05%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로 재경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여건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고유가 대책으로 원유 관세율이 낮아져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율 차이가 2%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확대됐고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는 등 경쟁 여건이 약화된 것으로 재경부는 진단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 원유가격 대비 국제석유가격의 비율이 1.40이지만 최근 3년 평균인 1.26으로 안정돼 수입석유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된다면 경쟁이 본격화돼 석유제품 가격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