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폴리스' 상표주인 따로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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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제1신도시에서 최근 청약을 완료한 주상복합 '메타폴리스'의 브랜드는 이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우건설이 원소유주로 시행업체인 ㈜메타폴리스에 무상으로 넘겨줬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5년 ㈜메타폴리스의 요청에 따라 자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주택부문 상표 '메타폴리스' 사용권을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메타폴리스로부터 일절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
메타폴리스는 포스코건설,신동아건설,팬퍼시픽,신한은행 등 4개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주한 복합단지 프로젝트다.
이들 기업은 '신진대사'를 뜻하는 '메타볼리즘'과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합쳐 '인체에서 신진대사가 이뤄지듯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사업명을 '메타폴리스'로 짓고 2004년 4월 토공과 함께 같은 이름의 합작법인인 ㈜메타폴리스를 설립했다.
㈜메타폴리스는 설립 이후 2005년 '메타폴리스'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려 했으나,대우건설이 앞서 관련 상표권을 확보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대우건설에 상표 무상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이 상표를 인천의 모 대학을 이전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한 상태여서 처음에는 ㈜메타폴리스의 요청을 거절했으나,이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해 사용을 허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메타폴리스 사업에 참여한 토공과 향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 사용을 허가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메타폴리스' 상표를 우리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상표 사용을 허락해 준데 대해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5년 ㈜메타폴리스의 요청에 따라 자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주택부문 상표 '메타폴리스' 사용권을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메타폴리스로부터 일절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
메타폴리스는 포스코건설,신동아건설,팬퍼시픽,신한은행 등 4개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주한 복합단지 프로젝트다.
이들 기업은 '신진대사'를 뜻하는 '메타볼리즘'과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합쳐 '인체에서 신진대사가 이뤄지듯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사업명을 '메타폴리스'로 짓고 2004년 4월 토공과 함께 같은 이름의 합작법인인 ㈜메타폴리스를 설립했다.
㈜메타폴리스는 설립 이후 2005년 '메타폴리스'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려 했으나,대우건설이 앞서 관련 상표권을 확보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대우건설에 상표 무상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이 상표를 인천의 모 대학을 이전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한 상태여서 처음에는 ㈜메타폴리스의 요청을 거절했으나,이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해 사용을 허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메타폴리스 사업에 참여한 토공과 향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 사용을 허가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메타폴리스' 상표를 우리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상표 사용을 허락해 준데 대해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