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1일부터 기업의 대형 금융사고를 최대 50억원까지 보장하는 신원신용보험(Fidelity Credit Insurance:FCI)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종업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견 기업이 가입금액 30억원에 보험 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8000만~9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기존의 신원보증보험이 종업원 개인당 10억원 이하 비교적 소액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 반면 FCI는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고액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