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겨야 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수가 150가구 이상이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일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가 결정된다.

또 관리규약도 만들어야 하고 입주자들이 알 수 있게 관리 현황도 공개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금은 주택관리사가 아니어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내년 4월21일까지 이 같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맞춰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 주인이 대표를 맡아 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부과해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