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까지는 8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부터 법원 안팎은 물론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피의자 신분이 신분이니 만큼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의견히 팽팽히 맞섰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안 자체만으로는 `발부' 의견에 무게가 실렸으나 김 회장이 폭행에 가담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불구속 원칙을 강조해온 법원 입장에서 볼때 이번 기회에 불구속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도 쉽사리 `기각'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김 회장이 도주우려는 없지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듯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이 조직폭력배 개입 부분을 제외한 일부 혐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부터.
법원 주변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다소 동정적인 시선과 함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또다시 엇갈렸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었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지는 만큼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쪽에 다시 무게가 실렸다.

사안이 `폭행'으로 비교적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 결정 시간이 늦춰지면서 긴장감과 초조감은 더해갔다.

영장담당 판사는 점심을 김밥으로 해결한뒤 저녁식사는 취재진들을 피해 승용차를 타고 외부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 중에는 영장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광만 영장전담 담당부장의 고심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계속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진들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고 그 때마다 법원 기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렇게 8시간의 고심 끝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11일 밤 11시 `발부'로 막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