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경매정보 제공 및 알선 등으로 낙찰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예상 밖의 손해를 본 김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도 중개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5월께 경매 알선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천여만원에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는 바람에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천여만원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결국 낙찰을 포기, 보증금 1억2천300만원을 손해 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천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경매정보 제공, 조언이 중개업법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다만 목적물에 차이가 날 뿐이므로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경매를 통한 매각 처분은 본질적으로 매매의 셩격을 지니고 있고 또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법 규정과 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취득 알선도 중개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