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시내 89만9천538필지의 2007년도 개별 공시지가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토지정보 열람'을 클릭한 뒤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 대상에 `단속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59만9천372필지보다 30만166필지가 증가(50.1%)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다음달 31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주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시 관계자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와 얼마나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견을 내려는 주민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자치구나 동사무소로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되며 종로.중.동대문.노원.마포.강남.송파구 등 7개 구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재조사.검증한 뒤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개별적으로 회신된다.

또 다음달 31일 개별 공시지가 공시 뒤에도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시는 아울러 올해부터 개별 공시지가 통지 때 우편엽서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개별 공시지가 담당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당)으로 국세,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부속토지는 모든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했고 산정지가 검증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토지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2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상승률 상위권에 오른 자치구는 용산(20.53%)-강남(18.43%)-송파(18.33%)-강동(18.21%)-서초(18.11%)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