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찾기 실패..한-우리 각기 독자법안 제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 정치권의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제 정당.정파간 진행된 합의안 도출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17일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가미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좀더 강화된 형태로 만든 뒤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노당과 공동제안했던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공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제안했던 보험료율 12.9%, 급여율 50%에 비해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모두 낮춘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재정부담을 감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대로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의 5%를 주는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통합신당모임은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제3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신당모임이 마련한 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2%포인트씩 올려 2018년 11%대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45%로 낮추는 방안. 기초노령연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유지하되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킬 것을 제안했다.

각 정당 및 정파간 이같은 입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수정안이 동시에 부결될 당시와 비교해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한 수준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내 정당.정파간 위원구성이 정치권의 팽팽한 입장차를 그대로 반영, 쉽지 않은 법안심의 과정이 예상되는데다 설령 표결을 통해 복지위 문턱을 넘더라도 법사위까지 거쳐야 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우리당 등 원내 5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가 11일 회담을 갖고 오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제 정당.정파간 합의도출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연금법 처리문제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각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번 회기 중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승우 기자 jbryoo@yna.co.kr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