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텐더(그랜드포트로 회사명 개명)의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8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IT업체의 자금 58억원을 빼돌려 코리아텐더 주식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를 코리아텐더 법인계좌에 넣었다가 이 중 3억5천여만원을 새로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코리아텐더 주식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12억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회사 주식 총수의 5∼10% 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도 소유주식 변동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5년 10월 별도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오자 구속기간 전후에 하락한 코리아텐더 주식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또 다시 시세조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