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맞은편 용두동 26번지 일대에 최고 90m(24층) 높이의 오피스·상업용 건물과 60m(1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용두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와 26번지 일대 2만7265평은 2000년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용두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이 중 26번지 일대 1만5641평은 2003년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균촉지구)'에 편입됐다.

이번 변경안은 26번지 일대 균촉지구 부분을 떼어내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51번지 일대 기존 용두구역에는 종전의 용적률과 층고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안은 도로와 연접한 곳에 들어설 오피스·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한 용적률을 720%에서 899%로 늘리고 최고 높이와 층수도 기존 72m(18층)에서 90m(24층)로 완화했다.

대신 공공용지 부담률은 14%에서 18.14%로 다소 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