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어린이 유괴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치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5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정안 5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및 학생보호구역 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괴예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아동범죄 전문수사팀 및 유괴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동유괴 수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즉각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들이 유괴.살해 등의 강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