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방지 CCTV 의무화'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정안 5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및 학생보호구역 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괴예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아동범죄 전문수사팀 및 유괴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동유괴 수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즉각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들이 유괴.살해 등의 강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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