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업 관련 법제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정비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확정키로 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방향에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규제 완화의 폭과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기업형벌 합리화 및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한 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맡겼으며,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곧 정부에 한·미 FTA와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건의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를 계기로 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법제 아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에 기업 및 재계 단체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자문단을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적인 사례로 한·미 FTA 합의를 통해 도입키로 한 동의명령제를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증권 환경 노동 등 다른 분야로 넓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란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체 등이 정부당국과 협의를 갖고 시정 및 소비자 피해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차종별 규제에서 업체별 총량규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총량만 충족하면 차종별로는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미국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기업들은 투자와 관련된 금융과 세제,공장 입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지양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시장친화적인 쪽으로 바꾸거나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