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크게 높아져 당첨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으로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6명 이상)으로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보다 훨씬 높아 분양아파트 당첨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가족'의 기준을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는 가족'으로 제시하고 있어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는 모시지 않는 부모의 주민등록만 옮겨 놓더라도 이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에선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장모·조부모 등의 주민등록까지 옮겨 인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조부모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60세를 넘을 경우엔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부모가 세대주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약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부모의 주소를 옮겨놓는 사람이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공공주택팀 관계자는 "위장전입 후 단속에 적발되면 당첨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