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유럽연합(EU)의 바나나 수입 관세에 대해 조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국인 에콰도르는 2주전 EU의 바나나 관세가 WTO의 결정에 위배된다며 분쟁조정 패널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EU의 봉쇄로 실패했다가 이날 2차 요청에 따라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됐다.

에콰도르측은 지난 해 EU가 바나나 1t당 234 달러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유럽내 바나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국의 점유율을 줄임으로써 약 1억3천100만 달러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유감을 표시한 뒤, 자국의 바나나 수입 관세는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