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29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열어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청약 제도의 시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추첨 방식의 청약 제도를 무주택 기간,부양 가족 수 등을 반영한 청약 가점제로 변경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점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구성 및 자녀수 등이다.

가점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먼저 채권입찰제를 통해 순위를 가리되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된다.

특히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및 환매조건부로 분양되는 주택에도 가점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며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