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개발행위 제한, 최대 1년 정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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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현행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지금보다 6개월~1년 정도 앞당겨져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각종 편법 개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시점을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택지 개발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거쳐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공람이 시작되기만 해도 개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편법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예컨대 '농지'에다 축사를 지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는가 하면 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땅과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는 방법도 흔히 동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주택 분양가가 올라가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공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실제 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고시가 없더라도 '주민공람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주민공람을 실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모두 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개발 규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지금보다 6개월~1년 정도 앞당겨져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각종 편법 개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시점을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택지 개발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거쳐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공람이 시작되기만 해도 개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편법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예컨대 '농지'에다 축사를 지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는가 하면 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땅과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는 방법도 흔히 동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주택 분양가가 올라가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공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실제 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고시가 없더라도 '주민공람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주민공람을 실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모두 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개발 규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