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없으나 사업관리에 문제"
레이저빔 곡사기능 보완 과제

국방부는 5일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마일즈) 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의 품목과 기준을 납입기간 내에 확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현 사업책임자 2명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마일즈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의 최모 단장(준장)과 전임 담당과장 장모 대령 등 2명이 사업관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등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중대급 마일즈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변경해서는 안될 군사요구도(ROC)의 조정을 검토한데다 작년 11월 말까지인 시제품의 품목과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수감사팀장 문행식 서기관은 "육군은 A, B사를 대상으로 한 개발 및 운영시험평가에서 개발시험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운영평가시험을 받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개발시험평가에서 특정업체가 탈락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개발비 부담이 클 것 같아 ROC를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시제품 제작 완료일인 작년 11월30일까지 시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특정업체를 봐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은 두 업체의 개발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제품 규모를 2개 중대분에서 2개 분대 규모로 축소 조정한데 이어 업체의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37건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팀장은 "육군이 ROC 조정을 검토하고 시제품 품목 등을 기한 내 결정하지 못한 책임은 있더라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현재 중대급 마일즈장비의 시제품 납품 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와 ㈜한림ST로부터 시제품을 제출받았으나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시제품 성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마일즈장비의 성능 미흡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9일과 12일, 13일 전방 3개 사단을 불시에 방문해 소대급 마일즈장비 성능을 확인한 결과 고장률은 평균 9%였으나 적기에 정비되고 있었다"며 "훈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 팀장은 주장했다.

그는 "육군과학화훈련단(KTCT)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대급 마일즈장비는 ROC 대로 개발됐으며 이는 지난 2월9일 군과 언론, 정치인 등이 참석한 시연회에서 확인됐다"며 "레이저 빔 특성상 곡사(曲射)기능 등 일부 제한 사항은 있지만 훈련과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일즈장비의 특허권을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해 기술료 명목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의혹과 관련, 문 팀장은 "소대급 장비 특허는 1999년 10월 B사로 등록돼 있는 데다 소대급 장비가 1998년 10월에 이미 모두 납품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존 K-201, K-4 마일즈장비에 없는 곡사기능을 구비해 사각지역의 목표물에 대해서도 사격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등 제한사항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급 마일즈사업은 2003년 업체가 선정됐으나 업체간 선정의 타당성과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작년 2월 ㈜로우테크놀로지가 추가 선정돼 선발업체인 ㈜한림ST와 경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