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경감되고 일조권과 필로티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건물 한 채당 150만~200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강북구에서 땅값이 평당 481만원인 연면적 71평짜리 다가구주택의 부담금은 당초 327만원에서 16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농촌지역에 짓는 건축물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새 부담금 규정은 이달 하순 관보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 규정을 변경,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통상 10m)'을 떨어뜨려야 했던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1m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1층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면적 가운데 상가 등의 비중이 50% 이하여도 전체 층수에서 제외시켜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면적 전부를 필로티로 사용할 때에만 증축을 허용했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