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파일에 사용되는 `JPEG' 기술을 둘러싸고 LG전자가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세계적인 전자 회사 필립스사가 "휴대전화 카메라에 사용하는 `JPEG 파일 전환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JPEG는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 표준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화질과 파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필립스가 1987년 독일에서 처음 특허출원한 `비트레이트 감소 방법 및 그 회로 장치'로 영상 신호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화소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를 감소시켜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특허 등록됐다.

LG전자는 휴대전화용 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압축, 저장하는데 JPEG 표준 중 하나의 표준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필립스는 LG전자의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표준 중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원고의 기술과 그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고 있고 이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두 기술이 등가관계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