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충남 천안시가 한 아파트 개발업체와 벌여왔던 분양가 규제 관련 법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승복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내달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천안시가 대전고법이 내린 '분양가 상한선 규제는 위법'이란 판결에 승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작년부터 분양을 미뤄왔던 주택업체들이 일제히 공급채비에 나섰다.

특히 업체들은 오는 9월부터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지역에서 모델하우스를 준비하고 분양채비에 나선 단지는 8곳,5112가구다.

동일토건의 경우 당장 내달 쌍용동에서 964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KT건설도 3~4월쯤 신방동에서 '신방한라아파트(764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견본주택 건립을 마친 상태다.

금호건설 역시 안서동에 498가구 규모의 중형단지를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펜터포트개발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세권에 지상 6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체 793가구(44~105평형) 규모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가산정자문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분양가가 급등하지않도록 조절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