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중국 정부가 현지업체인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선양에서 '래미안'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1060만위안(약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과 중국 기업의 상표권 분쟁에서 해외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일본 혼다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12억원 상당의 벌금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무단 상표 도용에 대한 최고 수준이라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짝퉁' 래미안을 만든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 상표와 광고를 모방하는 것은 물론 분양방식까지 한국식을 본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청약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