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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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의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경기 의왕 청계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되고 불법전매 알선자 및 매매 당사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징된다.
첫 단속 대상지인 의왕 청계지구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인 7일과 계약일인 21~23일 수원 화서동 주택전시관에서 단속을 벌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떴다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엄격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경기 의왕 청계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되고 불법전매 알선자 및 매매 당사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징된다.
첫 단속 대상지인 의왕 청계지구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인 7일과 계약일인 21~23일 수원 화서동 주택전시관에서 단속을 벌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떴다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엄격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