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면 관리대책에 따르면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축법과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모든 조항을 삭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올해 중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역사 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인적자원부도 서울의 일부 학교 건물 실내 마감재에서 석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