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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31 부동산 대책] 비축 임대주택은… 10년후엔 일반인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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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중산층이 최소 10년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형태다.

    30평형의 임대료는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를 1억8000만원으로 잡을 경우 보증금 2500만원에 월 52만원이다.

    수원 영통지구 30평형 민간아파트의 임대료(보증금 2500만원에 월 120만원 안팎)와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 동양생명이 작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중·대형 임대아파트(397가구) 41평형의 임대료(임대보증금 4억4500만원에 월 65만원)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싸다.

    다만 송파신도시·분당급 신도시 등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수도권 내 다른 공공택지보다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가 끝난 이후 입주자들에게 분양되지 않아 시세차익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게 시세에 맞춰 매각되기 때문이다.

    입주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줄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용 25.7평 이하 평형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25.7평 초과 평형은 중·대형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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