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중인 현대차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검찰과 경찰,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불법 파업일 경 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박유기 노조위원장등에 대해 법원의 구인영장이 발부되는등 사법처리 수순이 빨라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6일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을 비롯, 사건 관계인과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해 발부는 영장이다.

이날 발부한 법원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일주일로 정해 졌다.

법원은 일단 박 위원장 등이 오는 18일까지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을 늘린 구인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이날 새벽 체포영장이 신청된 김모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 4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은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사태를 주도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잔업거부 등을 주도, 차량 7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8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