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 2만7000여명 집중조사
건설교통부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13만7460건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7만4350건이 토지 특이거래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땅 투기 혐의 유형은 '2회 이상 매입'이 5만6285건으로 가장 많고 △1815평(6000㎡) 이상 매입 1만2587건 △2회 이상 증여 5368건 △미성년자 매입 110건 등이다.
투기 혐의 거래는 거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9만2332명 가운데 29.7%인 2만7426명,거래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의 82.3%(1억8550만㎡)에 이른다.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85세)의 경우 경기 안산 화성 광주 일대 임야 등 24만3000㎡(19건)를 9명에게 증여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아홉 살짜리 아이가 경기 여주 일대 임야 등 2000㎡(1건)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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