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노조위원장 '배임' 영장, 노조 도덕성 논란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 문제로 파업사태를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대화 성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의 전 위원장이 임단협 때 회사 측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노조의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1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조는 '성실교섭의 날'이라는 명분으로 이날 파업을 하지않고 "오전 10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대화하자"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임원 1~2명이 나가 대화 형식에 대한 사측 입장 만을 전달했다.

회사 측은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조 측에서 교섭위원 전원이 대화하러 나오는 것은 성과금 문제를 임금협상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하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 임원 몇몇이 만나 간담회 형식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소한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잔업과 특근을 계속 거부하고 17일로 예정된 주.야간 조 6시간씩의 부분파업을 강행하며, 18일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회사 제10대(2001.9~2003.12) 노조위원장 이헌구씨가 지난 2003년 당시 임단협을 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교섭협조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울산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이씨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10대 집행부 당시 현 박유기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일해 도덕성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이날 파업은 자제했으나 주.야간 조가 각각 잔업을 거부해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이날까지 회사에 자동차 1만8천975대, 2천813억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울산지역 50여개 경제 유관기관.단체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과 지역경제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노조는 즉각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120여 범시민사회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노조는 폭력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하라"며 "협력업체와 가족, 영세상인 등 더 이상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무분별한 파업을 일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활빈단은 단원 20여명이 현대차 정문 앞에서 불법파업 중단 촉구와 노조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를 울산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