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이번 '1·11대책'에 대해 "사실상 주택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형선고'"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을 초래해 더 큰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업체들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 항목인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살 수 있겠느냐"며 "공공택지 외에는 주택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구입에 들어가는 금융 이자비용이 분양가 상한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고 실제 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원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매년 고시되는 표준건축비로 원가를 정하겠다는 말인데 준공할 때까지 건자재값이나 노무비 등이 오르면 적자를 보라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벌써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오는 9월 이전에 최대한 사업을 끝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