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PC방 사업 실패에 앙심을 품고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윤모(4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중랑구청 앞 길가로 동업자 김모(39)씨를 유인한 뒤 공범 윤씨와 함께 흉기로 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도봉구 방학동에서 피해자 김씨와 함께 사행성 PC방 영업을 시작했으나 20여일만에 사업이 실패해 PC방이 문을 닫자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허벅지 등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