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폭 기준이 주차장 구조 등에 맞게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폭 기준은 500∼1000가구의 경우 12m 이상,1000가구 이상은 15m 이상으로 돼 있으나 지하 주차장의 구조 및 위치 등 주택단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된다.

그만큼 녹지공간의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소방,이삿짐 차량 등 비상용 도로는 적정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