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과표 80%로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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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50%로 중과된다.
이와 함께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8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분양가 자율화 시대가 8년여 만에 마감돼 내년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다.
공공택지에서는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적용한 공공주택공급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될 전망이다.
○2주택자 양도세 50%로 강화
내년부터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비투기지역의 경우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특히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현행 9~36%의 세율대로 내던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된다.
더욱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져 세금 중과폭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따라서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로 늘려 시행한다.
이때 매도자·매수자 중 한쪽이 신고해도 인정된다.
○반값아파트 시범 실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공공택지에서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부문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는 공공기관에만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내년 9월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개발부지의 땅을 미리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속칭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통해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했다.
알박기 행위가 줄어들 경우 토지매입 비용이 떨어져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15년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완화된다.
또 리모델링으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을 30%(최대 9평)까지 늘릴 수 있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