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저가 부품을 조립해 만든 값싼 시계를 '세계 상류층 1%'만 소유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로 속여 강남 부유층과 유명 연예인에게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가짜 명품 브랜드시계를 만들어 100년 전통을 가진 고급 시계라며 부유층과 연예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시계 유통업자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