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명품 '빈센트' 제작자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가짜 명품 브랜드시계를 만들어 100년 전통을 가진 고급 시계라며 부유층과 연예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시계 유통업자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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