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53> 주차장 영업하면 토지세금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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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대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 포함)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차장 영업을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A]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해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액이 3억원 이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공시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도 분류돼 2007년부터 66%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되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대지 용도를 변경해 주차장 영업을 한다고 해서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에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 주차장 등만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돼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주차장은 실제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공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2007년 이후에 매각하더라도 66% 세율의 양도세는 피하게 됩니다.
첫째 요건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차장 운영업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2년 이상 주차장 영업을 한 후 매각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한 후 매각하면 사업성을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 영업을 하면 종부세는 피할 수 없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 포함)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차장 영업을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A]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해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액이 3억원 이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공시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도 분류돼 2007년부터 66%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되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대지 용도를 변경해 주차장 영업을 한다고 해서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에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 주차장 등만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돼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주차장은 실제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공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2007년 이후에 매각하더라도 66% 세율의 양도세는 피하게 됩니다.
첫째 요건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차장 운영업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2년 이상 주차장 영업을 한 후 매각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한 후 매각하면 사업성을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 영업을 하면 종부세는 피할 수 없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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