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에서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법정요율(0.2~0.9%) 이내에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해 놓아야 한다.

자신이 정한 상한선보다 높게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매매·교환 시 6억원 이상,전세 등 임대차 시 3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거래로,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0.8%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면 업소 간 경쟁이 유발돼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자율 상한제 도입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