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 시 받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스스로 정해 중개업소 안에 써붙여야 한다.

대상은 매매.교환 시 6억 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 시 3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거래로, 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 0.8%다.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중개업자가 알아서 상한선을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수수료율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정한 상한선보다 높게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단, 6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교환, 3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율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면 시민들이 수수료가 싼 업소로 몰리면서 업소 간 경쟁이 유발돼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자율 상한제 도입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