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20일 체결했다.

제주도는 현재 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서 구도심 지역의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최적인 것으로 제시돼 주공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교환했다.

주공은 제주도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며,정비사업의 주체인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