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의 광역교통설치비 분담대상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11·15대책에서 제시됐던 '24%+α' 수준의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마련된 이후 해당 택지지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광역교통망 설치비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종전대로 택지지구 밖 20km까지 전액 부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광역교통대책이 확정된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는 물론 앞으로 건설될 강남대체 신도시 등도 이미 발표된 도로 등 교통망 외에 새로 도로건설을 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정부의 지원발표가 공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실시계획 승인된 곳은 지원 없어

개발계획·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거쳐 실시계획까지 모두 승인된 곳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 밖 20km 이내 광역교통망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된 인천 영종·청라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또 김포신도시도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경전철 건설비 등 총 2조원의 광역교통 설치비가 사업시행자인 토공 몫으로 결정됐다.

토공은 주공이 인근에서 개발 중인 마성·양곡지구에 설치비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토공 관계자는 "김포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여서 비용분담 조정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양 삼송지구 역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마무리 단계여서 정부 및 지자체의 설치비 분담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혜택받는 곳은 어디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울 예정인 공공택지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확정한 단계라면 도로가 사업지구를 관통하더라도 정부 및 지자체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런 곳은 검단·파주·송파·양주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와 평택소사벌지구 화성향남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다.

예컨대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부족 문제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5.6km),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3.48km),덕송~상계 간 도로(2.64km),천왕~광명 간 도로(6.1km),고양화전~신사 간 도로(5km) 등의 경우 도로가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에 추후 공공택지가 들어서더라도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 부담이다.

토공 관계자는 "유료도로라서 추후 입주민 이중납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용인 간 도로나 서울~동두천 간 도로와 같은 민자도로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부담했다"면서 "정부·지자체가 설치비를 분담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이 줄고 사업속도도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효과 크지 않을 듯

개발계획 수립 전이어서 광역교통 설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지구라 하더라도 분양가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계획이 수립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비용을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광역교통 재원분담 기준이 정부가 11·15대책을 통해 밝혔던 '24%+α' 수준의 분양가 인하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에선 일부 장기 미집행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대부분의 광역교통 설치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원부족 때문이겠지만 이 정도로는 눈에 띄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