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결로(結露·이슬 맺힘)현상과 소음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발코니 창호성능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또 올해 말까지 외부 소음에 관계없이 조용한 실내환경을 갖출 수 있는 소음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내년 초 분양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부터 적용하는 등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성능등급제도(20개 항목) 외에 11개 성능·43개 지표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