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숙진 대한주택공사 주택공급처 차장은 19일 열린 '국민임대주택 공급 효과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이 아닌 주택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은 입주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입게 되고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계층은 저렴한 임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장은 소득 수준별 임대료 차등 부과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교한 소득파악 시스템으로 수혜 계층을 선별·확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 대상 계층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