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벌어졌던 외국인력 도입 방식이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고 18년 동안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공급 역할을 해왔던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된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일원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노동부는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일원화될 경우 인력 수급은 제대로 될지,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다.

○인력 수급 차질 없어

중소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경우 외국 인력이 제때에 제대로 공급되느냐는 점이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만 시행되면 오히려 인력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면 연수생 기간 1년과 취업 기간 2년 등 총 3년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출국 후 1개월만 경과하면 다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개월에서 3~7일로 축소시키고 △근로자 재취업 기간을 1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 △신원보증서 공증제도 폐지 △전자사증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 걸림돌들을 제거했다.

또 고용허가제는 최저 임금을 지켜야 하고 퇴직금,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과 인건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인권 침해나 불법적인 사업장 이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 18만5000명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1800여명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5만7000명 중 3.7%다.

○달라지는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과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맡아줄 대행기관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즉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맡기되 산업연수생제 아래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현행처럼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취업교육 등의 업무만 민간 대행기관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대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행기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행기관지정,취소 및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 선발은 현행처럼 사용자가 국내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하되 송출비리 예방을 위해 민간 대행기관은 물론 사용자의 현지 면접선발도 금지토록 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의 현지 면접선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업무에 대해선 산업인력공단 이외에 민간 대행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사후관리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에 한하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