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가구에 개별 정원을 제공하는 분양단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상 1층 개별정원의 경우 한동안 수도권과 지방에서 공급되는 단지에서 많이 등장했으나 해당 대지의 소유권 논란이 일면서 요즘은 사라졌다.

쌍용건설은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서 분양 중인 '쌍용예가(336가구)'에는 1층 가구(107동 제외) 계약자들에게 16∼17평 규모의 개별정원(조감도)을 조성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의 개별정원은 택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지상에서 3∼5m 높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1층 가구를 연결시켜 만드는 것이어서 '공용부지의 개인적 점유'라는 소유권 논란 여지를 없앴다.

이 단지는 2층 높이에 1층 가구가 배치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효과도 탁월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들 정원은 텃밭,화단,바비큐 파티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고 각 가구에는 전용 출입구도 설치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개별 정원이 조성되는 1층 분양가는 2·3층보다 100만∼700만원 정도 높지만 큰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