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과의 법정소송으로 1년 넘게 표류했던 용인 성복지구 주택 분양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용인 성복동 주민 519명이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성복지구 시행사인 일레븐 건설을 상대로 낸 '주택사업승인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용인 성복지구에서 총 2966가구 공급을 준비 중인 일레븐건설은 분양과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기반시설 확보와 적정 분양가에 대한 용인시와의 협의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 2월께 분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